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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6: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 안대 교 하판 MP44 지점 일방통행 4 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지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4차로 우측 선에 걸쳐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지 한 후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방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과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2,3 ,4 ,5 수지 및 수장 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와 제 5 수지 괴사가 발생하여 중수지 관절 부위에서 절단술이 시행되었고 제 2 수지는 중위 지골간부 이하 부위 절단상으로 괴사된 부위에 기능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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