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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6.25. 선고 2009구합50534 판결
부당승무제한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50534 부당승무제한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0구합10914(병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0. 5. 14.

판결선고

2010,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D 병합 부당승무제한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2,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92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01. 6.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년 말부터 E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F 분회(이하 'F 분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F 분회의 조합원수는 170여명이며, E노동조합은 G단체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6. 23.부터 2008. 10. 11.까지, 2009. 1. 1.부터 참가인에게 택시 승무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제한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9. 5.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H. I으로 부당승무제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7. 21. ① 2008. 6. 23.부터 2008. 10, 11.까지의 승무제한 조치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② 2009. 1. 1.부터의 승무제한은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취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9.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C, D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12. ① 2008. 6. 23.부터 2008. 10. 11.까지의 승무제한 조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② 2009. 1. 1. 부터의 승무제한은 부당승무제한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승무제한 조치를 취소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무제한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1. 11.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서를 송달받고도 2009. 12. 11.까지 참가인에 대한 승무제한조치를 취소하거나 참가인에게 승무제한기한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3,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참가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임금체계인 전액관리체를 선택한 이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인 1주에 40시간, 즉 1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6시간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원고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도 1일 6시간 4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는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1일 6시간 40분으로 승무를 제한한 것은 위 법률과 임금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승무제한이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될 경우 위법한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선행 처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부터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 회사가 수입금 전액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를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가, 이후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정액제(이른바 '사납금제'를 의미한다)를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 2008. 7.경 참가인, J, K 등 3명 만이 전액관리제 근로자가 되었다.

2) E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L조합은 2006. 6.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을 체결하고, 각 단위사업장별로 위 임금협정을 하달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

준운송수입금액과 임금은 각 단위사업현장의 현행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4,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기본급 월 13,800원을 인상하며 근로장려금으로 주

간 및 월간 합계 37,000원을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별표에 의한다)

(단, 기준운송수입금 1일 4,000원 인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

에 대하여 노사가 6대 4(도 60%: 사 40%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항의 원칙에 따라 영업수입금의 불성실 방지 및 월 임금산정의 기준을

기하기 위한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여

야 하며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준액과 임금은 각 단위사업현장의 현행

으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40분, 주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출고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

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

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②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

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

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는 2006, 10. 14. F 분회와 사이에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 2)항 임금협정 중 제1조 제1항 (나)호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월 26일 승무시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하고, 1일 2교대, 오전=90,000원, 오후 = 94,000원 기준한다. 초과금에 대하여 노사가 6대 4(노 60% : 사 40%)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고 변경하는 외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200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을 체결하였으며, 정액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09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였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의 기본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

(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

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5.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은 자의적인 개인수입으로 간주 전액수당으로 수령

하며 이에 발생된 제세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 등 일체의 근로대가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원고는 2008. 3. 15. '승무형태 변경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가스비 전액을 지불하는 관계로 일부 정당하지 못한 공차의 가스(연료)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일 모든 차량의 타코메타(운행내역)분석과 근로기준법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승무시간(6시간 40분)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고, F 분회는 '전액관리제는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중 최하 근무시간 6시간 40분,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숙지 및 주의사항'을 공고하였다.

5) 원고는 2008. 6. 23.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전액관리제 시행 근로자 3명에게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6시간 40분만을 차량운행하도록 하여 같은 해 10. 11.까지 승무시간을 제한하였다. 이후 원고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근로자 3명에 대한 승무제한을 하지 않다가 2009. 1, 1.부터 다시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차량의 휴게시간 운행을 금지하였다.

6) 참가인은 2009. 3. 11. 원고에게 '(전액관리제에서) 정액제로의 전환 강요 중지와 차량 운행시간 제한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30. F 분회 위원장 M에게 '원고의 정액제로의 전환 강요, 신차부담금 징수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 더 이상 노조위원장으로서 배임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7) E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009. 6. 23. L조합 대표와 사이에 근무시간에 관하여 2006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31. F 분회와 사이에 전액관리제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시간에 관하여 2006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 2009.7.1. - 2010.6.30.)를 체결하였다. 한편, 정액제 근로자에 관하여도 근무시간에 관하여 2006년 임금협정 및 위 전액관리제 근로자와 체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8) F 분회 위원장 M은 2009. 7. 5. E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에게 'F 분회는 09. 6. 23. 체결한 전액관리제로 전 조합원이 전환하려 하며, 사측에서 09. 1. 1.부터 전액관리제로 근무하는 운수근로자 3명에게 근로기준법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승무시간(6시간 40분) 이상은 근무할 수가 없다며 각종 압력을 통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9)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2. E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L조합 사이의 2009. 6. 23.자 임금협정서 중 '다만, 노사합의에 의거 각 단사에서 정액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승무제한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승무제한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어 임금손실을 초래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승무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단체협약 제27조는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임금협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38조와 2006년 및 2009년 전액관리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정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9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E노동조합 사이의 2006년 및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와 F 분회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른바 순항식 근무 형태인 택시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하여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참가인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3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② 정액제 근로자들은 참가인을 포함한 전액관리제 근로자들과 달리 승무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액관리제 근로자의 경우 차량운행 연료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 사용자가 전량 지급하고, 정액제 근로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액관리제와 정액제는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과 기준운송수입금액의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E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와 F 분회는 택시 연료의 제공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기준운송수입금을 결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연료의 무제한 제공으로 문제가 있다면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면 족한 것이고, 또한 F 분회와의 임금협정에서 전액관리제 근로자와 정액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액 관리제와 정액제 근로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6조에 의하여 전액관리제의 경우에는 원고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매출액으로 연결되는바, 근로자의 근로시간(6시간 40분) 초과근무가 동 사용자에 손실 내지 악영향만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배차시간 제한으로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도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08. 6. 23.부터 2008. 10. 11. 행한 승무제한을 제외하고, 2002년 전액 관리제 실시 이후 참가인을 포함한 택시기사인 근로자에게 하루 10시간 배차하였고, 연료비를 이유로 배차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제한한 경우가 없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와 정액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무제한이라는 근무조건의 제한을 통하여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하여 조합 활동을 하는 참가인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선택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무제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① 참가인은 F 분회 부위원장으로서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F 분회는 전액관리제 정착을 주요과제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을 포함한 전액관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만 배차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제한하였고, 이에 위 F 분회 위원장 M은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원고가 전액관리제 근로자에게 각종 압력을 통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③ 원고는 2002년 전액관리제 실시 이후 1일 10시간 배차를 허용하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액제 근로자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배차시간을 운행하면서 전액관리제 근로자들에게만 1일 6시간 40분으로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유환우

판사유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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