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8. 12.까지 피고 회사의 운행노선인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D 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2204호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0. 9.부터 2013.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시켜야 할 승무수당, 캐치수당, 하기휴가비를 누락시켜 계산한 잘못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승무수당, 캐치수당, 하기휴가비를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합계 8,022,997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갑 제6호증 표 기재와 같다) 중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70%에 해당하는 금액 5,616,079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5,6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D 노동조합 B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단체협약 제27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3 전 1항의 근로시간은 월 소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변형근로할 수 있
다. 4 회사는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