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제출한 사진자료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2:20경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릉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