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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고단753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상피고인 C(분리선고)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ㆍ관리하는 역할, 상피고인 E(분리선고)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카드점수를 충전해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상피고인 F(분리선고)은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 상피고인 G(분리선고)은 속칭 ‘선탑’으로서 깜깜이차 뒷자리에서 손님들의 승차를 돕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틈틈이 깜깜이차를 운전하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후 위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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