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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4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9』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1. 01:03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교통사고 관련자인 F 및 성명 불상의 행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다 찍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던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제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여 E로부터 “ 그만 하라” 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16』 피고인은 2018. 4. 11. 00:41 경 시흥시 중심 상가 1길 14 더 존 볼링센터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 유로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첨부) 및 첨부 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1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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