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23: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 한명이 혼잣말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복부, 얼굴을 각 1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7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3:00 경 평택시 비전 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