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16』 피고인은 2017. 7. 24. 18:39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 순환로 142에 있는 영산 대 앞 길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C에게 " 칼로 배때 지를 찔러 보까, 음주 측정 할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 몸을 밀착한 후 무릎으로 C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17』 피고인은 2017. 7. 24. 19:32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9:4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C에게 “ 칼로 배때 지를 찔러 보까, 음주 측정 못 한다 ”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한), 현장 촬영 영상 CD 1매,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