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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재두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피고(재심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 자체가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재심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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