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사건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한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