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8. 16. 경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3억 원, 임대료를 월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경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
2) 원고는 2019. 9. 21. 경 B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9. 4.부터 2020. 9. 3.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3억 원, 임대료를 월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9. 8. 14.까지, 잔 금 2억 7,000만 원은 2019. 9. 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11. 1. 경까지 임대차 보증금 잔금 중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본문 제 3조 제 7 항에는 ‘ 임 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9. 11. 11. 경 B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