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G은 초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으로 서로 친하게 지 내온 사이이다.
나. G은 2013. 4. 12.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H 카드 )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5. 8. 경 원고 명의의 또 다른 신용카드 (H 카드 )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에서 14,594,640원을 대출 받은 다음, 대출금을 포함해 14,600,000원을 즉시 G에게 송금하였다.
라.
G은 2019. 1. 19. 사망하였고, 제 1 순위 상속 인인 딸 I은 상속 포기를 하였으며, G의 형제자매로서 후 순위 공동 상속 인인 피고들이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7, 9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에 더하여 을 제 1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2013. 4. 경 원고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년 동안 그 약정을 이행하여 오던 중 2018. 11. 분과 2018. 12. 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5,202,567원의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② G은 2017. 8. 3. 원고에게서 14,6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F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왔는데, G의 사망일에 가까운 2019. 1. 14. 현재 남은 차용 금은 11,103,149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4,076,429원[= 차용금 11,103,149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 5,202,567원 × 상속분 4분의 1]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최초로 그 지급을 청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