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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 미수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2009.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04 경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F( 여, 17세) 을 발견하고, 약 20m를 뒤따라가 G 농협 앞 도로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안은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37 경 진주시 H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로 부축하여 진주시 I에 있는 J 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죄 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3, 36번)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 32번)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강도 강간 미수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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