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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833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33』

1. 2016. 8. 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에 있는 덕양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C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3. 03:18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후 사무실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6. 8. 12.자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23:3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점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OOO(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보며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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