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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7145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2행의 ‘2001가합59247’을 ‘2001가합59274’로 고친다.

제3면 제19행의 ‘(대법원 2005다60550, 60278(병합), 60285(병합)’을 ‘[대법원 2005다60550, 60567(병합), 60574(병합)]으로 고친다. 제5면 제6행의 ‘연 15%’를 ‘연 20%’로 고친다. 제5면 제12, 13행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0281로 항소하였으나, 2018. 7.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에 있다.’ 부분을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0281) 및 상고(대법원 2018다258982 가 모두 기각되어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제8면 제12, 13행의 ‘대출금채무 중 40,000,000원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를 ‘대출금채무 중 4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로 고친다.

제9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 원고가 지정한 J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변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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