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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6 2017고정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소재 “C”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업소 종업원인 D, E이 발행한 응모권( 점수 보관 증 )에 대하여 10,000원 당 수수료 10%를 제하여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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