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09 2017고정5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부터
8. 23. 18:00 경까지 일일 약 2-3 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게임 장 관리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응모권( 점수 보관 증) 을 발행해 주어, 환전을 담당했던
E가 그 응모권을 받아 10,000원 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