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6.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게임 랜드’ 는 상호의 게임 장 내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1회 10,000원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업소 종업원인 B, G으로 하여금 응모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환전 상인 H로부터 10,000원 당 수수료 10%를 제하여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4.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불법으로 환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에 대하여 응모권을 발행함으로써 그들의 환 전행위를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D 제출
1. 피 혐의자 H의 환전상 특정 등 관련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