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21: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대금을 지급 받아 환전 영업 일당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 나 이벤트 응모권을 교부 받고 그 응모권 1점 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기’ 로 공모하여, 같은 날 21:00부터 2015. 9. 14. 19: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여관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게임 장 이용 손님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 나 그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이벤트 응모권을 교부 받고 그 응모권 1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