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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23세 )과는 2017년 9 월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8년 4 월경부터 는 익산시 C 아파트 101동 311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4:00 경 위 C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낙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3, 4회 정도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7.5cm, 총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

”라고 하는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위 아파트에서, 위 식칼을 집어던지고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 하자.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 옷 벗어라

씹할 년 아. ”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어 앉게 하고, 입고 있던 상 하의를 스스로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사진 (2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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