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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28 2020고단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4세) 와 2020년 3 월경부터 사귀는 사이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5. 20: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뭐야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채칼( 길이 약 18cm) 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채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콱 죽여 분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눈 부위를 각 1 회씩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관련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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