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노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금액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서 나 아가 일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6. 경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6일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