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고은별
변호사 최선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과박스 제공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군산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사과 박스를 제공한 것은 의례적 행위일 뿐 당선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조합원 채무 대신 변제 약속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일반적인 금품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선거공약 내지 포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신협의 이사였던 공소외 6 등에게 ○○신협 임원선거를 위해 설치된 전형위원회에 피고인의 추천을 의뢰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 등에 적용이 의제되는 것과는 달리 판단해야 하며 그 금액도 조합원 공소외 6, 7 등이 신협 중앙회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변상금 6,650만 원 중 4,8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위법 정도, 피고인이 얻은 득표수 등 선거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신협 조합원들의 신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0. 실시된 ○○신협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 제공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10. 2. 13. 15:00경 군산시 나운동 신일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미컷 쓰리 헤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신협 조합원인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에게 “명절 잘 쇠라”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3. 15: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한솔주방’ 상가 앞에서 ○○신협 조합원인 공소외 3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4.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교회’에서 ○○신협 조합원 공소외 5에게, “(○○신협 조합원인) 공소외 4에게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들의 채무 대신 변제 약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12. 2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그랑데 호프’라는 주점에서 ○○신협 조합원 공소외 6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협 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돼지코’라는 주점에서 ○○신협 조합원 공소외 7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협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소외 6, 7이 신협 중앙회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협 이사장 선거운동기간 중 ○○신협 직원들 또는 그 지인인 조합원 공소외 5에게 위와 같이 사과박스를 제공한 점, 당시 ○○신협의 실무책임자이자 과장이던 공소외 8은 직원들에게 이사장 선거일에 업무처리 때문에 직접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협 직원인 공소외 1은 당시 직원들에게 투표하라는 말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공소외 4 또한 당시 ○○신협 직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은 당시 직원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투표가 끝나갈 무렵 자신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투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시 ○○신협 직원들의 선거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신협 이사장 선거일인 2010. 2. 20.로부터 약 1달 보름 내지 2달쯤 전에 ○○신협 이사들이자 조합원들인 공소외 6, 7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가정하여 이사장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합원들을 포함한 ○○신협 이사들의 변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전달하고 변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할 당시 ○○신협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사과박스 제공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사과박스 제공 당시에 피고인은 직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설 무렵에도 사과박스를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설 명절 선물을 위해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줄 지 특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과박스 6개를 사서 그 중 3박스는 실제로 선거와 무관한 사람에게 주었고 나머지 3박스는 아는 사람에게 주려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과박스를 주게 되었다.
(다)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집금 담당직원으로 평소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 1박스를 주게 되었다.
(라)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사과 1박스를 주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가 공소외 2가 일하는 미용실이 보여서 공소외 2에게 위 나머지 3박스 중 1박스를 주게 되었다. 당시 공소외 2가 ○○신협 직원인 공소외 1의 처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신협 조합원인 것은 알지 못했고, 언제 조합원이 되었는지도 모르며 따라서 투표권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했다. 2001년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옆에 있는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이발을 해주면서 공소외 2를 알게 되어 친했고 남편인 공소외 1도 신협 직원이었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위와 같이 사과박스를 준 것이다.
(마) 나머지 1박스는 피고인이 2010. 2. 14.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던 중 공소외 5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칭찬하는 말을 하여 공소외 5에게 사과박스를 공소외 4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공소외 4의 처가 공소외 5의 피아노학원 강사여서 피고인이 공소외 5와 모임을 하다보면 평소에도 공소외 4의 칭찬을 많이 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신협 총무과장으로서 실무책임자인 공소외 8은 원심 및 당심에서 “2010. 1.경 오전회의시 전체 직원들에게 선거가 과열될 수 있으니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선거 당일 직원들이 당연히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선거일 오후 4시 이후 일부 직원들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투표한 것이고, 확인 전까지는 직원들은 투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직원들은 투표를 하라는 말이 없어서 투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 또한 원심 법정에서 “당시 직원들 모두가 투표하지 말라는 권고를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사과 박스 제공 당시 직원들이 ○○신협의 임원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② 공소외 1은 2010. 3. 8.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과박스를 준 것은 처가 전에 일하던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자르기도 해서 처에게 준 것일 수도 있고, 본인에게 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사과박스 1개를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2에게 주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③ 공소외 2는 2003. 6. 19. ○○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처음 알게 된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공소외 2가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8은 당심에서 “정관의 제약사유를 제외하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 1좌를 취득하면 되는데, 2009년 이전에는 1좌당 1,000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10,000원이다. 조합원이 8,000명 정도여서 일반 조합원들은 누가 조합원인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업무상 알거나 친분이 있거나 옆집이거나 하면 조합원인줄 알 수는 있는데 많이 알 수가 없으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탈퇴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설 명절 전에 선거인명부를 입후보자들에게 교부했으나, 선거인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구를 상대로 선거운동하기가 어렵다는 입후보자들의 의견이 있어 설 명절 이후에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다시 배부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협은 조합원의 수가 매우 많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누구나 쉽게 조합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조합원 신분의 변동도 잦아 고정적인 조합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설 명절 이전에 입후보자들에게 처음 배포된 선거인명부만으로는 조합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5는 원심에서 “군산 △△교회 교인으로 본인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을 교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4의 처와 친분이 있던 본인에게 피고인이 사과박스를 공소외 4에게 전해달라고 하였고, 교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과박스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과 전화 연락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8, 1, 3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과박스 제공 당시에 피고인은 직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이와 다른 공소외 4의 진술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기에다가 앞서 본 공소외 1의 2010. 3. 8.자 검찰 진술내용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위 (가) ③, ④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가 조합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와 무관하게 공소외 3에게 평소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 사과 1박스를 주었고, 공소외 2에게도 위 변소와 같은 경위로 사과 1박스를 주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공소외 5에게 즉흥적으로 명절 선물로 구입하여 돌리고 남은 사과 1박스를 공소외 4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주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비록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그들에게 사과박스를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척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사과박스 6개 중 일부인 3박스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등 단 3명의 조합원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 내지 다른 물품을 ○○신협의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7,040명 가량이고 총 투표자수가 최종적으로 451명임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선거가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투표자수를 예측하기 어려웠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선거에서 위와 같이 단 3명의 조합원들로부터 표를 얻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사장 당선에 끼칠 영향도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신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과박스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조합원 채무 대신 변제 약속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협의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18조 제1, 5항에 의하면, ‘이사회에서는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선거인 중에서 5인 내지 7인의 전형위원들을 위촉하여 전형위원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형위원회에서는 선거해야 할 임원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신협은 1983. 6. 20.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전형위원들을 위촉하여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로 1인을 추천할 경우,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반대의견을 묻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박수에 의하여 만장일치식으로 통과되어 사실상 이사장 선거를 치른 적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전형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면 이사장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2010. 2. 4. 개최된 전형위원회의에서 이사장 후보로 피고인이 추천을 받지 못하고 공소외 9가 추천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0. 2. 11. 이사장으로 입후보함에 따라 최초로 이사장 선거를 포함한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신협의 이사였던 공소외 6, 7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이사회에서 상근이사장 연봉을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해 주면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떼서 ○○신협의 전 상무인 공소외 10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당지급결의를 한 것을 원인으로 신협중앙회가 이사들에게 변상조치를 내린 6,650만 원 중 적어도 임기 4년 동안의 월급 적립금인 4,800만 원은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협 이사로서 신협 임원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소외 6, 7에게 피고인을 이사장 후보자로서 전형위원회에 추천 해 달라는 의도로 위와 같이 제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제안은 2010. 1.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형위원회의 설치안이 부의된 이후 2010. 2. 4. 전형위원회의 첫 소집이 있기 전인 2009. 12. 28.경 및 2010. 1. 초순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에는 아직 ○○신협의 전형위원회의 구성조차 되지 않은 시기였던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임이사장의 봉급이 인상되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사인 공소외 6과 공소외 7의 투표권 역시 일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각 1개의 투표권만이 인정되므로 위 두 사람의 투표만으로 피고인의 이사장 당선을 보장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대위변제 제안을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공소외 11 역시 2010. 3. 3. 검찰에서 “공소외 7은 이사인데, 이사들이 전형위원을 뽑고 전형위원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므로, ○○신협 이사진(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구성)들 중의 한 명을 자기편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소외 7에게 대위변제를 제안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6, 7에게 ‘피고인이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에서 상근이사장 연봉을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사들이 변상하여야 할 6,650만 원 중 4,8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신협 이사인 공소외 6, 7에게 피고인을 이사장 후보자로서 전형위원회에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임원 선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선거에서 ○○신협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하에 공소외 6, 7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선거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사과박스를 제공하고 채무 대신 변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