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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1도13944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2. 20. 실시된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 2010. 2. 13. C신협 조합원인 F의 처 G에게, 2010. 2. 13. 조합원인 J에게 각 시가 18,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씩을, 2010. 2. 14. 조합원인 N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M에게 같은 사과 1박스를 각 제공하고, (2) 2009. 12. 28. 조합원 Q에게, 2010. 1. 조합원 S에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월급 중 일부를 떼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변상조치를 받은 변상금 6,65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각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 (1)과 관련하여, ① U, F, J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사과박스 제공 당시에 피고인은 직원들이 투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점, ② 피고인이 G가 조합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명절 선물로 주기 위하여 구매한 사과박스 6개 중 일부인 3박스를 J 등 단 3명의 조합원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 내지 다른 물품을 C신협의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7,040명가량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총 투표자수가 최종적으로 451명임이 확인되었으며 전례가 없어 투표자수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단 3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표를 얻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사장 당선에 끼칠 영향도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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