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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 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신협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6. 13.부터 2013. 7. 30.까지 이 사건 신협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7. 이 사건 신협 이사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신협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사건 신협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제명은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2013. 7. 9. 이 사건 신협 정기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한 피해자에 대한 이사장 직무대행직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신용협동조합 충남지역본부에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며, 또한 2013. 8. 17.자 보궐선거는 이사장이 결원될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결의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8. 12. 18:5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이 사건 신협 조합원 약 3,000명에게 “신협 임시총회를 하게 된 경위. 기호2번 D 신협규정 위반 및 도덕성 결함 때문에 신협 이사회 결의로 임원직 제명처분됨. 신협 중앙회 지시로 이사장 선거를 하게 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3. 8. 16. 22:24경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약 3,000명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결의로 이사장 직무대행직에서 유효하게 제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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