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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7가단84842
공유물분할
주문

1.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20827㎡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B, 피고 C, 선정자 F, G은 이 사건 임야를 2016. 6. 10 전소유자인 소외 I로 부터 매수하였고, 이중 공유자 F는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2016. 5. 28. 선정자 H에게 20827분의 1652.9를, 선정자 D 에게 20827분의 1652.9를 각 매도하여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남북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북쪽 지역 일부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위치, 지적, 이용상황, 환경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로서 분할된 서로의 부분이 그 교환가치에 있어 같아야 할 방안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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