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이 각 23/100, 원고 C, 피고가 각 2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이용 상황, 환경, 당사자들의 및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교환가치를 합리적으로 유지한 채 현물로 분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공평하다.
⑴ 원고들은 사실상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매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⑵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