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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7가단9075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파주시 J 임야 4562㎡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망 L의 소유였는데 L이 사망하여 피고들 및 M이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M의 지분을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남쪽의 일부분만 도로에 연결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아래 K B C E G H I D F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위치, 지적, 이용상황, 환경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로서 분할된 서로의 부분이 그 교환가치에 있어 같아야 할 방안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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