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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합1014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사이로 1991.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로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인데, C, D이라는 별개의 업체가 각 건물을 구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점, ② C, D이 이 사건 건물의 시설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상단부가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맹지 없이 당사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기가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위치, 지적, 이용상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교환가치를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공평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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