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공2006상, 36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공2010하, 176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10. 4. 22. 12:00~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 “일천만 원, 10,000,000원”을 지워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자리에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 공란에 “삼천만 원, 30,000,00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사무실전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변조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이하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이라 한다), (2) 2010. 6. 30. 06:00~07:00경 위 ○○전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환은행 명의인 2007. 1. 10.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발급날짜 “2007. 1. 10.”을 “2010. 6. 25.”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은행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이하 ‘제2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이라 한다), (3) 2010. 6. 30. 14:00~16:00경 위 ○○전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환은행 명의인 2007. 1. 10.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발급날짜 “2007. 1. 10.”을 “2010. 6. 30.”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은행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이하 ‘제3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이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제1심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원심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그때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사문서변조의 점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인지 아니면 그 출력물인 문서인지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제기된 바 없으며, 원심 역시 이 부분에 관하여 소송지휘권 내지 석명권을 행사한 적은 없는데, 원심은 위 각 사문서변조의 점의 요지를 “피고인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변조사문서행사죄도 변조된 사문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사문서변조의 점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즉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변조 및 그 행사의 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것처럼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판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발급일자를 임의로 고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우선 사문서변조의 점에 관하여 적시된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그 범행의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인지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서는 그 행사의 대상 및 방법을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특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와 관련하여 “위 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후 발행일자를 지운 다음 새로운 날짜를 기입해 넣고, 이를 출력하여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95면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제2, 3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으로 속단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