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26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2009. 4. 7. 지식경제부장관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임의로 발급일자인 ‘2009년 4월 7일’을 지우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발급일자를 ‘2010년 12월 7일’로 수정 입력하여 이를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그즈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실에서 채용 응시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채용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경 공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0. 12.경 발급일자를 수정 입력해서 저장해 둔 경력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6장의 공문서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경 장소불상지에서 2009. 초경 KBS인터넷 ㈜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근무기간 란의 ‘2002년 06월 08일 ~ 2003년 10월 31일까지’를 지우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2000년 9월 20일 ~ 2006년 4월 7일(5년 7개월)’이라고 수정 입력하여 이를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그즈음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진실화해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