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72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4.자 시험성적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D) 중 접착인장전단강도란의 처리전 수치를 ‘11.44’에서 ‘11.84’로 인쇄된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D) 중 시료명란의 ‘20mm'를 ’30mm'로, 나비란의 호크 ‘20’과 파일 ‘20’을 호크 ‘30’과 파일 ‘30’으로 각각 인쇄된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2012. 10. 2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비와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 24.자 시험성적서 관련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FITI 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F) 중 접착인장전단강도란의 처리전 수치를 ‘10.20’에서 ‘13.20’으로, 유지율 수치를 ‘57.1’에서 '88.1 공소장 기재 "8.1"은 오기로 보임 ’로, 접착박리강도 유지율을 ‘56.20’에서 ‘83.7’로, 세탁견뢰도-오염-나일론 수치를 ‘2-3’에서 ‘4'로 인쇄된 숫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