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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4744,5475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의 허용 범위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5. 11.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등록번호 상세번호 생략)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7. 3. 2. 피고 주식회사 ○○(이하 ‘ 피고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은 2007. 11. 20.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 2009. 2. 6.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피고 ○○에 대하여 항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원심 재판장은 2009. 4. 8. 원고에게 피고 ○○의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09. 4. 17. 피고 ○○의 상호가 2007. 3. 8.자로 ‘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9. 2. 6.자로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호 및 대표이사의 표시를 ‘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표시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소외 2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신고한 사실, 위 소외 2의 주소지로 항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자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2009. 5. 20. ‘ 피고 주식회사’는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변론기일 통지서가 잘못 송달되었으므로 통지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는 그 본점 소재지가 피고 ○○과 동일하고, 2004. 8. 5.부터 2004. 12. 28.까지 ‘ 피고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당시 피고 ○○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피고 ○○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7. 3. 8.부터 2009. 2. 6.까지 그 대표이사를 맡은 적은 있으나, 피고 주식회사는 그 등록번호( 생략), 임원, 설립일자, 설립목적 등을 피고 ○○과는 달리하는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과 피고 주식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의 피고표시변경신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본소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과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를 피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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