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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8가단20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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