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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210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8.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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