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1210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8.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8. 7.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