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475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69,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69,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