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가합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