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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304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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