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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7.12.선고 2016구단101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1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창원공장(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10. 4.(일요일) 09:1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A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탁구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2,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다. 인정 사실창원공장에서는 임직원들이 동호회를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동호회 등록을 하면 그 동호회에 일정한 액수의 운영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왔는데, 그 중 운영비는 동호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소정의 금액이 반기마다 지급되고, 대회 참가비는 동호회 회원이 일정한 규모의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참가 회원에게 소정의 참가비, 부대비용 등이 연간 2회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다(대회참가비는 참가 회원이 창원공장에 참가 계획을 알리고 참가비 지원을 신청하여 창원공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었다).

원고는 창원공장의 품질관리팀 가공품질과에 소속되어 주간 1교대제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탁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국민생활체육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한 탁구대회로 2015. 10. 3.(토요 일)과 2015. 10. 4.(일요일) 양일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 소재 A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창원공장의 탁구동호회 회원들 중 원고 등 7명은 이 사건 대회 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창원공장에 참가 계획을 알리고 창원공장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후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정산·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점,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 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지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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