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누27286 판결
판결선고
2007. 5.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판시의 낚시 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로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하여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낚시 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도합 12명의 근로자 중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하였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은 점, 낚시 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조계린 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의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낚시 모임이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반대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이유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