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5.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1.3km 지점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북인천요금소 방면에서 영종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 뒤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8. 25. 09:1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1.3km 지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니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