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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상,1132]
판시사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 제148조 (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 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 로 하고, 제2호 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는 “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 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제148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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