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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6가합90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5. 수지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원고 명의의 수지농협 예금계좌(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쌍둥이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도장,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5.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285,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7. 6. 22. 170,000,00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7.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금액 전액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1. 원고의 수지농협 예금계좌(E)에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2009. 11. 25. 원고의 처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9. 12. 7. 7,320,000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인출되었고, 2009. 12. 7. 2,700,000원이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은 2010. 6. 25. 상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6. 5. 피고에게 200,000,000원이 입금된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하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00원과 근저당권설정비용 258,000원을 합한 20,25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25. 원고의 처 F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700,000원만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07,3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원 -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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