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6. 15:5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새우 양식장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E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문제로 질책을 받고는 이에 앙심을 품고 마을 공용 굴삭기를 이용해 위 양식장 1~11호지 중 7~9호지를 제외한 8개 호지의 출입구 땅을 판 다음 그 흙으로 출입구를 막고, 위 양식장 10~11호지 입구에 쌓아 두었던 사료 포대를 흙으로 덮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새우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식장 출입구 땅을 파다가 위 양식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56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삽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현장 추가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