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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2 2016고단762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2:5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새우 선불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우상차를 거부하자 직원인 E에게 “D 양식장의 새우를 내가 전량 빼기로 했으니 너는 다른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양식장 입구에 차를 막아두고 나와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E가 운전하여 온 F 5톤 활어트럭을 양식장 입구에 막아 둘 것을 마음먹게 하고,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우양식장 입구에 차량을 두고 떠나가게 하여 다른 새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새우양식장 운영업무를 방해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새우양식장 현장검증), 수사보고(G 직원통화)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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