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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79』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0:30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 82 ‘종묘공원’내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과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밑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280』 피고인은 2012. 2. 26. 21: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6 종로3가역 지하철1호선 ‘만남의 광장’에서, 귀가하던 중 안면이 있고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 C(55세)를 보고 “야 여기서 또 술을 마시고 있냐 ”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광대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2013고정22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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