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16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친구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 F(여, 36세)가 위 C에게 ‘평소 주변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미친년들아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앞머리 부위 탈모 등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E, F)

1. 각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2013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없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