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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죄 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을 ‘ 업무상 배임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에서 ‘ 특정경제범죄 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제 359 조,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 판시 제 1 죄와 제 2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판시 제 3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3억 원 상당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 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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