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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5 2020노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업무상 배임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9 조,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업무상 배임’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무죄 부분 제 2 항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각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아산시 B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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