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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2층에서 ‘C(인터넷에서 홍보한 업소명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위 업소의 운영자인 E과 공모하여 위 E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2. 2. 22: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8호실로 성매수자인 F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하게 하고, 그 직후 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G 등을 비롯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E, A, G, H, F)

1. 업소 내외부 사진, 업소 선전 인터넷 광고 내용, 단속 당시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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